KFME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와 메디필드 한강병원이 소상공인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11일 체결되었으며, KFME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메디필드 한강병원은 KFME 회원 및 임직원, 가족들에게
진료·수술·입원·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며,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KFME 회원과 임직원 및 가족들은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측은 KFME 의뢰 환자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병상 배정 우선 지원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건강주치의 협력병원 지정 홍보, 의료정보 교류, 지역사회 공익활동 협력,
긴급 상황 시 차량 지원 검토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별도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의료 협력 모델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기 KFME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회원들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메디필드 한강병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강남규 메디필드 한강병원 병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건강주치의 지정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KFME 회원과 가족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안전망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